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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노베이션’ 세액공제 제도 31일 만료
연방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Home Renovation Tax Credit (HRTC) 시행 만료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09년 1월 27일부터 올해 2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 개보수비용 중 1,000 달러 이상 10,000달러까지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1,350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리노베이션에 8,000달러를 지출한 주택의 경우 1,0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009년 개인소득세 신고에 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는 리노베이션을 마치거나 각종 건축자재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카펫, 마루 등을 새로 깔거나 집안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페인트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가구 구매비용이나 카펫 청소와 같은 일상유지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론조사기관인 Ipsos Reid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주택 소유자들의 약 47%가 이 제도를 활용해 집 리노베이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한인 리노베이션 업체인 [꼼꼼한 예린이 아빠]에 따르면 교민들의 경우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해 카펫을 새로 깔거나 하드우드 마루 및 화장실 내부수리 작업 등을 한 교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들어서는 주택을 팔기 위해 내부수리 단장을 하는 가정들도 부쩍 늘었다고 이 업체는 전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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