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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MLS 등재 후 실수요자간 ‘직접거래’ 허용
매물정보서비스(Multiple Listings Service)을 독점하던 부동산 중개업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가 중개수수료가 비싸고 저렴한 대체서비스를 찾기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불공정 거래 시정 방안을 이달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에 요구했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압력을 받고 있는 CREA는 MLS 이용약관을 완화하여 개인이 매물리스트(MLS)를 이용해 주택 매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CREA가 마련한 신 시스템의 골자는 ‘고정수수료(Flat fee)’만 지불하면 MLS에 매물을 올린 뒤 매도인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중개인이 리스팅과 매매과정을 대행해주고 중개료로 거래가격의 일부를 챙기는 기존 방식으로부터의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CREA가 지난 50년 이상 운영해온 MLS는 중개인에 한해 주택매물을 등재하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또한 MLS의 매물은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도록 현행 시스템은 규정하고 있다. CREA가 마련한 새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평가된다.

신 시스템하에서는 앞으로 중개인들은 매물을 등재한 후 나머지 과정을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현재는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반드시 이후 모든 거래과정에서 소비자를 대신해야만 했다. 또한 매도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MLS에 등재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CREA의 마련안은 지난 50년 이상 운영해온 MLS 시스템의 큰 틀이 바뀐다는 점에서 부동산 중개업계에는 지각변동으로 표현할 만하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신 MLS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나설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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