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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변경사항 발표, -요리사 등 6개 직종 이민 신청서 안 받는다-
연방 이민부 장관 크리스 알렉산더는 11월8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11월9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총 12,000명의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6개 직종에 대해서는 11월9일 부로 더 이상 CEC 이민접수를 받지 않는다. 6개 직종은 요리사(NOC 6322), 식당 수퍼바이저(NOC 6311), 일반사무직(NOC 1221), 사무보조(NOC 1241), 경리 및 회계보조(NOC 1311), 소매업 수퍼바이저(NOC 6211)이다.

더 이상 이민 신청서를 받지 않은 6개 직종은 연방 이민부가 적정 인력을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직종이다.

이들 6개 직종은 한국인들이 이민 준비를 많이 하는 직종으로 이번 조치로 진로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NOC B군에 속하는 직종은 직종별로 200건만 신청서를 접수한다. NOC 0, NOC A에 속하는 직종은 200건 제한을 받지 않고 전체 12,000건 이내에서 접수를 받는다. 200건으로 접수가 제한되는 NOC B군도 한국인 들이 이민 준비를 많이 하는 직종이다.

연방 이민부는 앞으로도 특정 직종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신청자를 제한하거나 신청서를 접수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어시험은 변동사항 없이 NOC 0, NOC A 직종은 CLB 7, NOC B 직종은 CLB 5가 요구된다. 신청자 중 영어시험 성적이 미달되면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가 반려된다.

기사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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