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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문호 점점 좁아져
19세 이상 동반 자녀 영주권 신청 불가
연방 이민부는 8월1일부터 동반자녀 영주권 허용 연령이 만22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동반자녀 연령 하향 조정은 그 동안 이민자 단체, 이민 컨설턴트협회, 변호사 협회 등 이민 유관단체의 반대에도 연방 이민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동반해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고 독립적으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풀 타임 학생신분이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가 있어 부모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이민 컨설턴트들은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7월 말까지 이민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방 이민부의 발표로 약 7 천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주정부이민, 2011년 11월5일 이전 접수된 부모초청이민, 입주가정부이민, 난민, 퀘벡주 이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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