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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온라인으로 학업연장.취업 신청 가능
캐나다 유학생들은 학업연장과 취업허가 신청, 취업여부 확인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부모나 동반가족을 불러들이거나 체재연장도 할 수 있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유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유학생들에게 허용되어졌다.
케니 장관은 “우리는 외국인유학생들이 캐나다를 1차 목적지로 정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새 온라인서비스는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시작, 그동안 6천여 유학생들이 이를 통해 캠퍼스 바깥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 국내 200곳 이상의 대학•전문대에 등록된 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하고, 그럴 자격이 있음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육기관 명단은 해당 웹사이트(www.cic.gc.ca/english/study/institutions/participants.asp)에 수록돼 있다.
이민부는 또 온라인 상 거래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보안 채널(Government of Canada Secure Channel)을 사용해 적절한 안전 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안 채널은 연방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에 따른 것이다.
케니 장관은 유학생들이 정부가 도입한 ‘경력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쉽게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2년, 유학생은 졸업 후 최소 1년의 정규직 취업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매년 약 13만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입국하며 영어나 불어를 배우기 위한 단기 유학생들은 이보다 더 많다. 캐나다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이상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부모가 취업비자를 소지하면 학생비자는 필요없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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