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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 시민법 4월17일부터 발효
캐나다의 새로운 시민법이 4월17일부터 발효됐다.
새 시민법은 첫 시민권법이 발표됐던 1947년 1월1일 이후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캐나다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시민권을 잃었더라도 새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대신 본인이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리가 회복된다. 출생증명서를 시민권자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도 새 시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1947년 이후 해외출생자 가운데 현재 캐나다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부모중 한 사람이 캐나다인이면 캐나다 시민권을 받게 된다. 첫 세대만이 해당되고 2세대 이상의 캐나다 자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태어난 날로부터 소급적용된다.
종전의 시민법은 해외출생 2세대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1년 이상 캐나다에 살았거나 28살이 되기 전 캐나다와 어떤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시민권 취득과정이 이처럼 복잡하다보니 자신의 시민권이 상실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민부는 이번에 해외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취득 단서조항들을 모두 없애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이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 이민법 적용 사례들을 소개했다.
#1.캐나다 출생인 젝키는 해외에서 안젤라를 낳았다. 안젤라의 아버지는 캐나다인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첫 세대의 적용을 받아 안젤라는 시민권을 얻게 된다. 몇 년후 젝키의 딸 안젤라는 해외의 한 대학에서 일하며 아들 에드워드를 얻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캐나다인이 아니었다. 에드워드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에드워드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자동적으로 캐나다인이 된다.
#2.사라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제시카를 낳았다. 새 이민법으로 제시카는 캐나다시민이 된다. 제시카는 해외에서 딸 첼시를 낳았다. 아버지는 캐나다에 이민와 시민권자된 샘이었다. 이 경우 첼시는 제시카와 같이 캐나다인 부모가 해외에서 낳은 첫세대로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민부는 새 시민법과 관련한 동영상을 지난 9일 전국에 배포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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