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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 취득, 더 어려워진다
연방정부, 중소업체 겨냥 고용주 자격 강화 규정 제정할 듯
캐나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가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주의 자격이 강화돼 소규모 편의점이나 식당 등은 해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토론토스타지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취업사기를 예방하고 새로 신설된 이민자 선별시스템을 피하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해외근로자 고용주의 자격기준을 높인 새로운 이민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중소업체 고용주를 겨냥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이들이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통해 자국인의 캐나다입국을 도와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고비를 챙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민부는 이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적어도 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사업규모가 2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5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필 무니 캐나다전문기술이민컨설턴트협회 대표는 “정부의 조치는 사기 잡오퍼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민업계는 이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해외인력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학력이 낮아 이민신청 시 잡오퍼를 받아 점수를 보충해야 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숙련기술 이민 경우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고용 제안을 받으면 추가로 15점을 받아 통과 점수인 67점을 넘기기가 쉽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고용제안을 받고 캐나다에 취업한 사람은 3900명. 신청 후 허가를 받은 비율은 80%로 전년도 56%, 203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들어 1/4분기에는 1,117명이 취업비자를 신청, 75%가 허가를 받았다. 이중 중소업체 취업자가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캘거리 이민업계에 따르면 취업비자 취득절차로서 서비스캐나다에서 승인받는 LMO가 최근들어 2개월이상 걸리고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뿐 아니라 고용주가 서비스캐나다의 확인전화를 받지 못해도 LMO는 거절되며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새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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