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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새 규정 발표 잇달아..해외근로자 긴장
캐나다 이민 관련부서들이 취업비자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해 해외근로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민부는 취업비자로 2년을 근무한 임시직 해외근로자가 다시 비자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담당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새 이민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4개월간 캐나다를 떠나있어야 하는 의무규정도 새 LMO를 취득하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캐나다에 계속 머무른 채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할 LMO(노동허가)가 까다로워졌다.
서비스 캐나다는 5월부터 LMO 유효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LMO 연장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규정변경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인은 LMO를 받은 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지연되거나 비자가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LMO를 신청해야 한다. LMO는 올 2월에 1년으로 유효기간이 줄어든데 이어 이번에 다시 축소된 것이다. 새 LMO는 비자만기 최소 4개월전에 신청해야 한다.
LMO는 캐나다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이행여부와 캐나다 현지인 채용노력을 확인하는 절차다. 캘거리 이민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캐나다의 LMO 거절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이민업체 한 관계자는 “LMO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한국인을 포함한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이민문호가 사실상 축소됐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 영업중인 취업알선업계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캔트랙스이주공사의 최형란 캘거리지점장은 “대부분이 LMO를 받자마자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LMO 유효기간의 축소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효기간보다는 최근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이행여부와 캐나다 현지인 구인노력에 대한 서비스캐나다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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