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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Caregiver 취업알선료 금지 논란
이민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해외근로자들로부터 받는 취업알선료가 도마위에 올랐다.
앨버타주정부는 오는 9월부터 nanny와 caregiver(유모나 보모)로 취업하기 원하는 해외근로자들로부터 알선업체가 취업알선료를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알선업체가 취업알선료를 해외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앨버타에서 불법이지만 주정부는 그동안 caregiver, 요리사, 용접공, 미용사, 페인트공, 목수 등 숙련직 업종 종사자에 대해 이를 예외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주정부는 caregiver에 대한 예외규정을 없애 알선업체가 구직과 관련한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했다. 주정부는 caregiver외의 다른 직종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캘거리 이민업계에 따르면 앨버타 이민법에는 저숙련직종의 경우 취업이민알선업체들이 직업소개비를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숙련직종은 별도의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많은 알선업체들이 숙련직 취업희망자들로부터 취업알선료를 챙겨왔다.
서비스캐나다의 캠 트레이노 대변인은 “지금은 알선업체들이 필리핀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caregiver들에게 수천달러의 취업알선료를 청구하고 있지만 이제 법이 바꿔 9월부터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앨버타 이민알선업체들은 주정부의 이 같은 이민법 개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Fil-Nannies라는 이름의 caregiver 알선업체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덜시 리예스씨는 “caregiver 일자리 찾아주는 일을 왜 무료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비즈니스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필리핀 caregiver들에게 앨버타내 고용주들을 연결시켜주면서 2천달러씩의 소개비를 받아왔었다.
반면 이 같은 새로운 변화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캘거리 이민변호사인 마이클 그린씨는 “많은 해외근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알선료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페릭스 게레로 필리핀 총영사는 “오랫동안 주정부에 이 같은 규정변화를 요구해왔다”면서 “일부 악덕 알선업체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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