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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수료 환불 제한 조항 부당하다”
한국 공정위, 이민대행업체에 부당한 계약조항 삭제 권고
이민수수료 환불에 인색한 이민대행업체들의 약관조항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민대행업체인 국민이주㈜와 ㈜현대이주공사에 수수료의 환불을 제한한 계약서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각각 `USA E-2(투자 목적) 비자 신청 계약서'와 `캐나다 매니토바주 및 뉴브런스윅주 이민 계약서'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객이 낸 수수료와 실비용을 일체 돌려주지 않거나 대행 수수료의 일부만 환불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운용했다.
공정위에 신고한 A씨는 2007년 7월에 미국 모 회사와의 투자계약을 전제로 국민이주와 ‘E-2비자’ 신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속비 명목으로 1,299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비자신청 계약의 전제가 되는 모 회사와의 투자계약이 합의 해지되면서 비자신청 수속 자체가 시작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국민이주는 약관조항을 이유로 수속비의 환불을 거부했었다. 국민이주의 약관은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미국 E-2비자는 미국내 투자를 통해 사업체를 운용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영주권취득과는 상관없는 비이민 비자다.
매니토바와 뉴브런즈윅 이민신청자의 경우 해당주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갖고 이민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공정위 대변인은 "고객의 손해발생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행수수료 일부만 환불하거나 고객 사정으로 해지될 때에도 일체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기사 등록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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