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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해외근로자 자녀, 부모 따라 워킹비자 받는다
해외근로자 K씨는 한국에 두고온 딸이 늘 걱정이다. K씨 딸은 대학을 졸업한뒤에도 취업이 잘 안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K씨는 작년 12월 취업비자를 받고 아내와 함께 캘거리에 들어와 레스토랑 수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는데 딸을 캐나다에 불러들이고 싶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중이다.
하지만 이제 K씨의 고민은 사라졌다. K씨와 같은 해외근로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앨버타 해외근로자 자녀들은 올 7월부터 부모와 같은 취업비자 신청절차를 밟지 않고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의 잡오퍼와 함께 캐나다인력개발부(HRSDC)에서 LMO를 승인받아야 하지만 해외근로자 자녀들은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
그동안 해외근로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받거나 부모와는 별도로 취업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자녀들이 오픈워크퍼밋을 받게 되면 앨버타주의 어떤 고용주 밑에서도 일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부는 앨버타와 온타리오주에만 이를 허용한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이 파이롯프로젝트는 올 7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이 기간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민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단순직 해외근로자들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오픈워크퍼밋을 줄 수 있는 해외근로자는 캐나다직업분류(NOC) ‘A’, ‘O’, ‘B’에 해당하는 고숙련직이어야 한다. 또 자녀가 이를 신청하려면 앨버타주의 법적 근로연령인 18세가 되어야 한다.
자녀의 오픈워크퍼밋은 부모가 취업비자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물론 부모의 취업비자 신청시 동시에 해도 된다. 자녀의 오픈비자는 부모의 취업비자에 의한 것이므로 만기일이 같고 부모 비자 연장시 자녀의 것도 연장된다.
이민부는 이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캐나다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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