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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숙련기술직 이민문호 넓어지나
38개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도 기술이민 신청 가능해
캐나다 숙련기술직 이민 신청자격이 그동안 정부가 지정한 38개 업종에 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도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이민부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38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숙련기술직 이민자들도 두가지 방법을 통해 이민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새로운 이민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민부의 제이슨 케니 장관은 새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숙련기술직 이민을 38개 직종으로 묶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직은 이민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종사자들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캔트랙스이주공사의 최형란 캘거리지점장은 “이 같은 프로그램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인 이민신청자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정한 38개 업종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잡오퍼를 받거나 1년이상 거주한 경력 등으로 기술이민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부가 이번에 새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한 것도 ▶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았거나 ▶ 해외 임시근로자나 유학생 신분으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 숙련기술직 이민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이미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행을 새롭게 규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연방 이민부가 새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새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부는 이 같은 자격 외에 연방이민 평가점수 67점을 초과해야 하고 적어도 1년 이상 캐나다 직업분류(NOC)에서 규정한 전문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점수는 나이,학력,언어능력,기술수준 등을 점수로 평가한다.
캐나다 정부는 작년 11월에 연방 기술이민자를 정부가 지정한 38개 직종만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들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연방기술이민 신청자의 서류는 모두 반려된다고 발표했었다. 정부가 밝힌 연방기술이민(옛 독립이민)의 38개 직종은 현재 캐나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로 재무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의사와 간호사, 석유나 광산분야 전문가 등 모두 스킬 레벨 ‘0’에 해당하는 고급전문직들이다. 한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로는 식당 매니저, 숙박업소 매니저, 컴퓨터 매니저, 요리사, 배관공, 중건설장비 기술자, 산업 전기기술자, 용접공, 중장비 수리공, 크레인 조정사 등이 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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