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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가족초청이민 까다로워졌다
앨버타 주정부이민(AINP)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을 초청하는 조건이 강화됐다.
주정부는 최근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14일부터 가족초청 조건을 일부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앨버타에 거주하는 초청인은 이민신청 대상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약하는 새로운 양식의 진술서(AINP 006A)를 제출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종전에 없던 신청인에 대한 정착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초청인은 이를 통해 이민신청인과 그 가족들의 의식주 해결, 신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 그리고 캐나다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이민신청시 앨버타 거주인은 종전에 가족초청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만약 기존 신청서가 서류심사중인 상태라면 또다른 가족초청 이민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된다고 이민부는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초청인은 그동안 이민자를 위해 1만달러와 직계가족 1인당 2천달러씩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에 초청인 대신 신청인이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신청인은 모국(한국)의 은행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의 자격조건도 강화됐다. 2년제 이상의 대학과정의 학위가 필요하다. 종전에는 1년짜리 자격증 이수과정을 거쳐도 자격조건이 됐었다. 또 신청인의 직장경력 자격도 종전과는 달리 반드시 대학전공과 연관된 경력만 인정된다고 새로 규정했다. 엔지니어 분야를 전공했다면 반드시 엔지니어로서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 같은 제도변경은 2009년9월14일 이후 신청서류에만 해당된다.
주정부가 이번에 가족초청이민 조건을 강화한 것은 서류적체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작년 6월 주정부이민프로그램에 가족초청이민을 추가해 앨버타 거주인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 자녀, 삼촌, 형제, 조카를 초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주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매력때문에 당시 하루에 100명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현상을 보였었다.
캔트랙스이주공사의 최형란 캘거리지점장은 “주정부 가족초청이민이 초창기에는 6개월을 예상하고 접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 자격이 되면 연방정부로 이민을 신청하는 편이 오히려 빠르다”고 말했다.
주정부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인 자격을 판정하는데 8개월, 신청인 자격판정에 28개월 등 최소한 3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직 주정부이민의 경우 1년이내 영주권수속이 완료된다고 이민부는 밝혔다.
앨버타 주정부이민은 앨버타경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연방정부와의 협조하에 추진하는 이민제도로 취업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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