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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 4년으로 제한, 이민부, 고용계약 허위 조사 등 새 규정 제정
앞으로 해외근로자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임시직 해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허위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며 ▲ 급여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2년간 해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정을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제이슨 케니 이민부장관은 "해외근로자는 캐나다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해외취업프로그램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취업비자 근로기간 제한에 대해 이민부는 "총 4년을 캐나다에서 근무한 해외근로자는 이후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은 임시직 해외근로자 프로그램이 캐나다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단기적인 대처 프로그램으로 결코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로 근무중인 해외근로자들은 4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신청을 해서 받던지 아니면 4년을 근무하고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민업계에서는 새 규정 실시로 취업비자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부는 새 규정 시행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두달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고용계약 허위여부는 고용주가 연방 또는 주정부법에 준해서 해외근로자를 채용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법규위반이 발견될 경우 해당 고용주는 해외근로자 채용이 2년간 거절되며 이민부 웹사이트에 명단이 공개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취업비자프로그램이 일부 고용주와 해외근로자에 의해 남용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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