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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 앨버타 불법 알선업체 금명간 고발
앨버타에서 한인을 상대로 한 이민사기 근절을 위해 밴쿠버 총영사관이 적극 나섰다.
밴쿠버 총영사관의 김남현 경찰영사는 앨버타에서 활동중인 무자격 이민알선업체를 적발해 캐나다 관계당국에 통보하는 등 이민사기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영사는 해외이주업체가 돈을 받고도 ‘무자격 에이전트 고용해 편법 해외출국 안내 및 취업비자 미발급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 계약위반을 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당사자들은 적절한 증거를 수집해 형사처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KBS 추적60분에서 이민사기 프로그램를 다루면서 에드몬톤 사례를 집중 조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본지 이메일에 대해 김 영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신을 보내왔다.
김 영사는 이번에 논란이 된 업자의 경우 여러 개의 가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에드몬튼 경찰에 통보하지 못했지만 현재 신원파악이 마무리되어 금명간 CBSA(캐나다국경수비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영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업자는 불법체류자로서 CBSA에서 그를 체포할 경우 자동적으로 앨버타에서의 불법 취업알선행위가 확인되면서 처벌과 함께 추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확인 결과 이 업자는 KBS에는 B씨로 언급됐으나 토론토에서 에드몬톤으로 이주해 이민사기행각을 벌여온 J모씨로 추정된다. 그는 에드몬톤에서 활동하면서 취업비자를 준다고 속여 한국인들을 끌어들인 뒤 수수료만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앨버타 취업이 여의치 않자 매니토바로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다.
김 영사는 캐나다 이민사기가 그치지 않는 것은 지난 1999년 이주알선업체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발생하는 이민사기는 한국의 이주알선업체가 취업비자 발급을 받고 이주하게 한다는 계약내용과 달리 편법적으로 한국인을 캐나다로 보내는 것이며, 앨버타 등 현지 이주알선 에이전트는 무자격자로서 계약내용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김 영사는 "자격있는 현지 에이전트의 고용 등을 포함한 이주알선업체의 적정한 영업행위의 지도는 외교통상부의 영사서비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캐나다 이민알선업이 등록제로 완화된만큼 이주알선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사관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거나 문제의 에이전트 활동사실에 대해 아는 사실이 있을 경우 영사관으로 연락해야 하며 동시에 현지 이민국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했다. (안영민 기자,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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