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총영사관은 이민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원칙대로 취업비자를 이주업체에서 받고 출국하여야 하며, 업체의 어떤 편법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된다.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취업 등 알선업체라도 공신력 여부는 스스로 엄격히 검증해야 하며, 광고만 믿지 말아야 한다. -취업 등을 위하여 알선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 조건, 약속 이행기간, 환불 조건 등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노동시장 영향평가 신청서(Labor Market Opinion/LMO)와 취업비자는 캐나다 입국 전 한국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국 후에 취득해서 주겠다는 업체와의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비자도 받기 전에 직업과 주택 등 가산을 모두 정리해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나, 후에 많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어떤 과정으로든 일단 캐나다에 입국한 분들로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점을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 취업 알선 등의 업무는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을 제시받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CCIC 자격증 진위 여부는 이민컨설턴트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 CSIC) 웹사이트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무자격 업체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행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음부터 유자격자(또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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