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부는 2010년도 가족초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2.3% 상향 조정했다. 가족초청을 위한 기준소득은 물가 변동폭에 따라 매년 조정되고 있다. 기준소득은 국세청에 신고 했거나 신고 예정인 연간 소득으로 초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기준소득은 캐나다 내에서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대상이 되지만 때에 따라 해외 소득도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피초청자 소득이나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조정된 기준소득으로 볼 때 2인일 경우 27,601불, 3인 경우 33,933불, 4인 경우 41,198불, 5인 경우 46,727불, 6인 경우 52,699불, 7인 경우 58,673불의 기준 소득이 필요하다. 가족 수는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인 초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부모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22세 미만의 동생이 있다면 부모초청과 함께 초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통상 1년이 지나야 스폰서 자격이 되지만 취업비자로 와 이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면서 곧 스폰서 자격이 생겨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수속기간은 통상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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