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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앨버타, 불법 에이젠시에 환불명령
이민 취업 브로커를 하는 죠세핀 가르시아 라모소는 “4 J’s Garcia”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동료 필리핀인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받았다. 필리핀에 있는 친척들을 앨버타로 불러들여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러나 친척들은 오지도 않고 여태 취직건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더구나 앨버타 공정거래위원회은 직업소개를 조건으로 구직자로 부터 수수료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12월 라모스는 사기, 불법영업, 부당요금 징수등으로 기소되었다. 2009년 12월 그녀는 9건의 불법영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른 건은 취하되었다. 그녀는 4,500불의 벌금과 15,000불 환불명령을 받았다.
최근 몇년간 앨버타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근로자를 착취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가운데 이젠 전환점을 돌아서 희망이 보인다고 서비스 앨버타 최고 책임자 Heather Klimchuk는 말했다.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 Klimchuk는 많은 외국근로자들이 파렴치한 브로커의 행동을 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젠 사람들이 귀와 눈을 열고 취업 브로커에 대해 알아보며 행동을 한다.”
2009-2010 회계년도에 취업 브로커에 관한 신고가 599건 접수 되었다. 전년도에는 901건이 접수 되었다.
그러나 앨버타 노동연합회 회장 Gil McGowan씨는 Heather Klimchuk씨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소내용이 고작 불법영업이고 라모소씨가 환불해야 할 돈이 너무 적어 상징적 의미밖에 없어 파렴치한 브로커들이 겁을 먹기엔 너무 미미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문제는 산처럼 커지는데 기소율이 너무 적어 솔직히 말해 실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외국 근로자를 돕고 있는 변호사 Yessy Byl씨는 직업 소개 수수료에 관한 법률은 캐나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국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되고 브로커들이 이민 관련 수수료라고 청구하는데 이민 수수료는 연방정부 법 적용을 받으므로 그만큼 기소하는데 법률적으로 복잡해 진다고 지적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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