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부모 초청 소득 기준 발표, 작년 보다 소폭 인상
캐나다 이민부는 7일 부모초청 이민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소득은 해마다 1~2% 상향 조정되어왔으나 올해는 소폭 인상에 그쳤다. 예를 들어, 초청할 부모를 포함하여 6인 가족의 경우 5만2838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0.2% 늘어난 것이다. 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초청인 본인과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리고 한국의 부모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초청인에게 22세 미만의 동생이 있다면 부모와 함께 초청할 수 있다.

기준소득이란 캐나다국세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예정인 연간소득을 말하며 초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주로 캐나다 내에서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을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 해외 소득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초청 대상이 되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 이민한 영주권자의 경우, 보통 1년 후 초청이민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취업비자를 받아 이미 캐나다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되자마자 곧바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부모초청을 위한 신청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신청서를 온타리오 주의 초청이민 전담 센터에 제출하여 초청인의 자격과 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후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를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접수할 수 있다.

수속기간은 보통 캐나다에서 40개월, 서울에서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총 5년 4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또한 초청 시에는 기준소득 이상이었다 해도 약 3년 후 신청서를 검토할 당시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족 수에 따른 기준소득>
총가족수(부모 포함) / 2010년 기준소득 / 2011년 기준소득
2 $27,601 $27,674
3 $33,933 $34,022
4 $41,198 $41,307
5 $46,727 $46,850
6 $52,699 $52,838
7 $58,673 $58,827

기사 등록일: 2011-01-14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금리 인하 임박…연말 4..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