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병역대상자)의 국적이탈신고 안내
1.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2.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복수국적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병역사유 소멸일 (병역이행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36세가 되어 제 2국민역으로 편입 된 때)로부터 2년 이내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국적이탈신고 사유서와 외국거주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적 이탈 신고 안내>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

-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 (캐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의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자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ㅇ 국적이탈 신고 시기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대상자이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가능
· 여자: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함.
· 남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전까지 국적이탈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됨. 병역사유 완전 소멸(현역, 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 국적이탈 또는 국적 선택해야 함.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병역이행 의무 상관없이 원정출산자가 아니면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병역기피자 등의 입영의무 감면시기는 36세가 되는 해(제 2국민역으로 편입)이므로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ㅇ 국적이탈 구비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2부
- 국적이탈 신고 사유서 2부
- 국적이탈 신고용 외국거주사실증명서 2부
- 캐나다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2부
- 캐나다 주정부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개인별 작성요망)
-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2부 및 본인,부,모의 기본증명서 2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과거 발급 받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부(가족당) 제출 가능 (2008.1.1일부터 호적등본 대신 제적등본 발급, 사본, 팩스본 제출 가능)
- 수수료 $9.90 (현금 또는 우편 시, MONEY ORDER ONLY)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2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CN드림 웹사이트내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자료를 참조하세요.

기사 등록일: 2011-01-28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금리 인하 임박…연말 4..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