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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한국 입국시 관세위반 속출
한국의 설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나 한국으로 들어가는 재외동포들이 면세 규정을 넘긴 선물을 반입하다 낭패를 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관세청이 연휴기간 전후로 고가 사치품 반입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외동포들이 흔히 혼돈하는 규정으로 택배화물과 입국시 관세규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본다.
한국 입국 시 관세 규정
우선, 총기류 등 반입 제한/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총 400달러(미화)까지는 무관세이며 이를 넘을 경우 자신 신고를 통해 관세를 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다. 400달러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 외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금액이 포함된다.
술과 담배, 향수는 400불 한도와는 관계없이 아래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1인당 면세로 반입 가능한 술은 1병(1리터 이하, 최대 400불까지), 담배 1보루(10갑), 향수 1병(60ml까지)이다. 그 이상은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술, 담배 그리고 향수를 뺀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점과 해외 현지에서의 구입을 불문하고 모두 합산하게 된다.
400 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적용된다.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 되면, 원 세금외 30%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관세법 위반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해외출입국시마다 ‘요주의인물’로 감시 대상이 되는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한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모두 국내 관세청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물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전산으로 처리되어 보고 되므로 한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택배 화물의 경우
화물가치가 100 달러(캐나다화) 까지 무관세, 그 이상인 경우 관세를 내야 하며 관세는 화물가치의 약 25%정도 수준이다. 최근 규정강화로 화물가치를 허위신고하다 적발되면 30만원까지 과태료 징수당한다. 또한, 택배화물의 경우 한국의 수신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도 한다.
건강 보조식품은 최대 6개까지만 가능하며 이외 규정은 한국 입국 시 관세 규정과 유사하다.

이와 반대로 캐나다로 입국할 경우
방문객의 경우는 선물 한 개당 60불까지 무관세 (담배와 술은 별도) 적용된다.
술은 1.5L 와인 혹은 1.14L 술(Hard Liquor-알코올 농도 높은) 혹은 355ml 24캔 맥주까지 가능하다. 소주는 1.14L Hard Liqour에 속한다.
담배는 200가치 혹은 50개의 시가 그리고 200g으로 한정된다.

거주자의 경우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무관세 금액 이상의 경우 자신신고를 하여 관세를 내게 되며, 자신신고를 하지 않다가 걸릴 경우 위의 한국 규정과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된다.

24시간 이상 50불까지 무관세(담배나 술은 면세에서 제외)
48시간 이상 400불까지 무관세, 술과 담배는 위의 <방문객의 경우>와 동일
7일 이상 750불까지 무관세 술과 담배는 위의 <방문객의 경우>와 동일
(편집부)

기사 등록일: 20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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