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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이민알선업체 규제 기관 설립 추진
연방정부는 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알선업자들을 규제하는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캐나다 통신(CP) 보도에 따르면 이 기관은 자격이 없거나 부정직한 알선업자들로부터 이민예정자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제이스 케니 이민장관이 밝혔다.

케니 장관은 "일부 알선업자들이 이민자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 가고 있다. 수천 달러를 사취하거나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수년간 소위 '유령' 알선업자들에 대한 불만에 직면해왔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민알선업계는 규제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해왔으나 올 여름까지만 운영된다.

한편 이민알선업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Bill C-35)이 다음주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알선업자들은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무자격자에게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캐나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이민알선업자는 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기사 등록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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