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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이민 수속, 비자처리 기간
학생비자 4주->8주로, 부모초청 4년 걸려
이민 수속과 비자연장 처리 시간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국이 21일 내놓은 ‘이민 및 비자 연장수속에 관한 소요기간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신청자 적체와 처리 인력부족으로 서류심사 및 수속진행 시간이 상당히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분야별 수속지체는 공통적 현상이지만 특히 부모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국은 현재 2007년 9월 접수분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 가장 적체가 심한 부문으로 지적했다.

이 분야(카테고리)의 캐나다 내 심사는 평균 41개월이 소요되며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시행하는 2차 심사의 소요 기간은 국가에 따라 최단 11개월에서 최장 47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내전등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수속기간이 짧아지는데 한국의 경우 접수자 평균 대기 시간은 24개월안팎이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이민분야는 예외없이 수속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속 기간도 총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문호를 넓힌 ‘캐나다 경험이민(CEC)’ 조차 시행직후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지난해부터 10개월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이민국 업무적체는 취업 및 학생 비자 신청의 처리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업 비자 연장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 108일 이상으로 지난 2월 대비 1달 사이에 10일 이상 길어졌다.

더욱이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한 선행조건인 노동허가서(LMO) 발급 기간까지 합하면 단순히 비자연장을 하는데 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학생비자 발급 기간도 평균 4주 안팎이던 것이 올 들어 8주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기사 등록일: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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