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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시아 주, PNP 프로그램 참가자에 보상
-현실과 동떨어진 프로그램으로 이민자들 곤경-

노바스코시아를 비롯해 대서양 연안 주에서 실시하는 ‘신속이민 프로그램’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의 일환으로 이민 희망자들이 주정부에 13만5천불을 예치하고 입국해 주정부에서 10만불을 받은 업체에 6개월간 고용되어 직장경력을 쌓고 고용기간 동안 최소 20,000불을 임금으로 되돌려 받는제도로 이민자 정착을 도와주는 멘토(Mentor)의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맹점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특기, 적성과 무관한 직종에서 일을 하거나 부적격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2009년 12월 영국에서 이주한 피터 킹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부분은 원치 않는 부적당한 직종에 취업하거나 전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의 소송에 대해 이번 노바스코시아 법원은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2,500만불을 승인했다.
노바스코시아 주정부는 12개월 동안 계속 거주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환불하는 $25,000도 환불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환불을 못 받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75,000까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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