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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앨버타 이민법 (기자수첩)
보수당 정부는 이민정책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 이민(Federal Skilled Worker)프로그램은 점수제인데 그 중에서 영어점수가 최대 16점에서 24점으로 비중이 높아져 한국을 비롯해 비영어권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리해졌다. 나이에 따른 점수에도 변화가 생겨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해졌다.
변경된 제도로 볼 때 연방정부 이민은 젊고 영어 잘 하는 전문직에게 유리하다. 이민 정책을 결정할 때 보수성향의 싱크 탱크들이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이 인간 중심이어야지 경제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정부 이민이 비 영어권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리해지자 주 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앨버타 주정부는 주 정부 이민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몇 가지 변경안을 발표했다.
앨버타 주와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외국인 취업자를 가장 많이 받아드리는 주로서 대기업인 에너지 관련 업종부터 식당, 세탁소 등 개인 사업체까지 해외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해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신청자격을 완화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캐나다 연방 이민부가 2009년 12월1일부로 실시한 취업비자 년수 제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비자 년수 제한으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4년 이내에 영주권을 발급 받던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올해 말 부터 4년 제한에 걸리는 해외인력의 일부를 흡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lberta Worker Experience Category-
지난 6월 말 발표되어 이번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A.W.E.C.(Alberta Work Experience Category)로 최대 5,50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일 현재 앨버타 주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주 정부가 발표한 105개 직업 리스트에 속해 있는 직종으로 숙련직은 최소 2년 비 숙련직은 3년 취업 유 경험자. 즉 숙련직은 최근 3년내 2년 이상 비 숙련직은 최근 4년내 3년 이상 주 30시간 이상의 full-time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숙련직은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O, A, B에 속하는 직업, 비 숙련직은 NOC C, D에 속하는 직업에 한 한다. 그런데 숙련직 2년의 경험 중 직군 A에서 10개월 일 하고 직군 B에서 14개월 일 했다 해도 NOC 분류상 같은 Column에 속 하였으면 그것을 2년으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Skill B의 그룹 13의 131 직종에서 일한 경험과 그룹 14의 142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두 가지를 병합한 것이 근무 경력이 된다. 그룹 13의 직종과 그룹 14의 직종은 같은 칼럼에 속해 있다.

NOC D(비 숙련직)에는 NOC 7611, NOC 7612, NOC 6661, NOC 6662, NOC 6663이 신청 가능하다. NOC 6661, 6662, 6663은 올 해 11월 28일까지 접수 가능하나 신청자가 충원되면 그 이전에라도 공고해서 더 이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 영어 점수 제출.
영어 능력을 입증하는데 IELTS 듣기 4.5, 읽기 3.5, 쓰기 4.0, 말하기 4.0 이상이어야 한다. CELPIP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두 2H 이상이어야 한다. 영어 점수가 연방 정부 기술 이민이나 CEC 보다 낮아진 것이 특징으로 비 영어권 신청자들에게 유리해졌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고용주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주 승인없이 신청할 수 있고 주 정부 승인만 나면 영주권을 취득한다. 연방 기술이민 신청이 불가능한 비 숙련 직종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http://www.albertacanada.com/files/albertacanada/AINP_srs_AWE_ineligible_occList.pdf 이 웹사이트 리스트에 있는 95개 직종에서 일 하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다. 앨버타 주 정부는 이 웹사이트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는 직종에 한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리사(Cook)은 95개 직종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민을 할 수 있다. 이발사, 용접, 배관은 95개 제한직종에 포함되므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Post Graduate Worker Category-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대학 과정을 마친 취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앨버타 주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1년 이상 이수 혹은 졸업자. 교육기관 리스트는 웹 사이트 참조. 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ing/ainp-srs-postgrad-worker-eligible-institutions.aspx
● 앨버타 주 내 주 30시간 이상의 full time 취업자.
● 연방 이민부에서 발행한 유효한 취업비자 소지자(Post Grad Work Permit)
● 아래 웹 사이트 직업 리스트에 속해 있는 직종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민 신청이 불가능 하다. 예를 들면 주방장, 요리사, 미용사, 이발사, 용접, 배관, 목수를 비롯해 125개 업종.
http://www.albertacanada.com/files/albertacanada/AINP_SRS_IntlpostGrad_ineligible_occList.pdf
● 영어 점수 제출은 NOC C,D에 속하는 비 숙련직에 해당된다. IELTS 듣기 4.5, 읽기 3.5, 쓰기 4.0, 말하기 4.0 이상이어야 한다. CELPIP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두 2H 이상이어야 한다.
●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종전 서비스 업종 관리직의 경우 주 정부 이민을 위해서 경영, 관리분야의 대학 전공이 필요했고 관련분야 최고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했으나 그 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기사 등록일: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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