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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작성자
한심이
게시물번호 -7103
작성일 2007-02-09 21:01
조회수 1550
도로에서 미끄러져 제차가 옆차선 트럭을 살짝 받았는데 그차는 괜챦다고 가고 내 차만 수리해야되는데 1000불 이상이 들면 police report가 있어야 된다네요.
이때 신고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까지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참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해야되는지..
또 좋은곳도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미끄러운 길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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