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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톨릭 학교 School Support Notice

작성자 한국사람 게시물번호 -6991 작성일 2007-02-02 19:27 조회수 806

%of ownership이 100%이면 전체 세금이 그 오너가 선택한대로 돌아가고(카돌릭이나 공립 둘중 하나), 100%가 아니라면 나머지 오너십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50대 50의 오너십으로 간주하여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non declared는 공립으로 세금이 돌아갑니다.

☞ 스쿨택스 님께서 남기신 글
애들을 캐톨릭 학교에 등록시킬려고하는데
스쿨 서포트 노티스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류 다 뒤져서 롤넘버 같은거 적었는데요.
% of ownership이 뭔가요.
전년도 세금낸것을 보니 해마다 학교 세금내는 퍼센트가 달라지고 Municipal,senior도 각각 rate에 의해 세금을 낸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만일 100% ownership이라고 하면 그게 전부 캐톨릭 스쿨로 가는건가요?
작년도 세금 고지서에는 스쿨 택스가 undeclared라고 나오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학교 세금이 전부 퍼블릭 스쿨로 갔다는 말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학부형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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