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임신을 했고 유효한 워크비자가 있습니다.
당연 일을 하고있구요~그런데 저의 워크비자가 올해 8월에 만료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구요..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될경우,
정부에서 수입의 일부를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것은, 워크비자가 만료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작성자 호호11 게시물번호 5666 작성일 2012-04-17 21:24 조회수 3446
제가 지금 임신을 했고 유효한 워크비자가 있습니다.
당연 일을 하고있구요~그런데 저의 워크비자가 올해 8월에 만료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구요..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될경우,
정부에서 수입의 일부를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것은, 워크비자가 만료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일단 신청자격은 600시간 이상 일을 하셔야되는데...
신청기간은 뭐 마음대로 하 실수 있습니다. 대부분 출산일 2달 전에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8월에 워크퍼밋이 날아가신다면.... 아마 아무런 정보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워크퍼밋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면
한가지 팁이있습니다. 8월전에 EI를 신청을 하시구 8월전에 EI를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만료가 되면 EI는 나오지 않구요
EI가 끝나기전 워크퍼밋을 다시 받으신다면 그동안 못 받으셧던 EI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이 끝나기전에 만약 EI신청을 안하셧다면...
모든것은..... ^^;;;; 모쪼록 좋은 선택하시길 빌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