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9월 시민권 신청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PR 카드 expired 되기전에 시민권 받을 줄 알았는데, 깜깜 무소식이네요.
어디서 들었는데 PR 카드 기간 지나면 벌금 물어야한다고 그러던데요. 정말인지 궁금하네요. 시민권 받을때까지 다시 재발급 않하고 있으면 안될까요? 딱 오늘이 만기일이네요
PR 카드 expired는 됐는데요.
작성자 오이 게시물번호 5891 작성일 2012-07-04 15:45 조회수 3592
제작년 9월 시민권 신청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PR 카드 expired 되기전에 시민권 받을 줄 알았는데, 깜깜 무소식이네요.
어디서 들었는데 PR 카드 기간 지나면 벌금 물어야한다고 그러던데요. 정말인지 궁금하네요. 시민권 받을때까지 다시 재발급 않하고 있으면 안될까요? 딱 오늘이 만기일이네요
캐나다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 발급받아서 캐나다 왔습니다
갱신 하면서 벌금 안 냈는데요
그리고 시민권,,재작년 9월에 신청한 사람들 이미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 다갔다 다시 캐나다에 입국시에는 인민관이 이것을 알아보기위한..
근거 수단이죠. 캐나다 외 다른 다른 나라로 안나가신다면..
pr카드는 없어도 됩니다. 단 렌딩페이퍼는.. (이민 랜딩시 받은것)시민권
을 얻으셔도.. 평생 보관 하셔야합니다.
물론 한국 여권이 만료되어.. 갱신시에는.. pr카드를 요구해서..
만료되었으면.. 꼭 갱신하겠다는. 사인을 하고 일단 2년짜리 전자 여권을
만들어주더군요.. 아마 시민권을 이미 얻었는데.. 한국 여권을 또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것이겠죠..
갱신중.. 한국에 pr카드 없으시다면. 대사권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미리 준비하셔서.. 서울 캐나다 대사관에 여행중명. 비자를 신청하셔서..
받으신다음 캐나다 입국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