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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장기간 머무를 시 세금신고에 대하여...

작성자 rose 게시물번호 8210 작성일 2014-10-20 14:08 조회수 1749

영주권자이며 매년 세금신고시 한국에 장기간 체류시(2년이상)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올해 세금신고 시에는 캐나다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아서 비거주자란에 체크했더니 tax notice of assessment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tax notice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에 가족이 계신 분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ISC  |  2014-10-30 18:55    
안녕하세요, 캘거리 이민자 서비스 입니다.
비슷한 경우 International Tax Services Office 에 컨택하여, 비거주자 세금신고에 관한 조언을 받고 세금신고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deemed resident).
연락처는 1-855-284-5942 이며 연락하시면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하실 것이며, 양식 및 사유를 검토하여 세금 신고의 필요/당위성 여부를 판단하여 알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회계 관련 전문가가 아니므로 혹시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