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삼성생명 고객센터 운영자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이민시 보험계약 효력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승낙된 계약은 대하여는 계약 청약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면,
해외로 이주한 경우(영주권 및 시민권취득)라도
보험료의 정상납입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약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기준과 동일한 보험 보장을 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시에는 해외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없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대리인에게 위임을 통한 구비서류 첨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종로영업소(☎82-2-739-6929)또는
당사 전화로센터(지역번호없이☎1588-3114)로 연락하여 주시면
전문상담원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