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으로 부인의 성을 안바꾸어도 생활하시거나 출입국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어렵게 바꿀 필요가 없을 듯 싶네요. 그래도 바꾸시겠다면 호적등본을 영ㅅ관에 보내어서 결혼 사실 관계를 공증받음 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