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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집 수리관련 저의쪽 최종의견입니다.
작성자 지워라     게시물번호 -1827 작성일 2005-10-03 19:03 조회수 1419

엉..아직 안지웠네...우아~


☞ shin 님께서 남기신 글


무슨말을 못하네... 제깍제깍 찾아 지우시네요..

대단한 인력들 지니고 계십니다요 :)



간단하게 요점만 쓰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단체나 회사, 예를 들면 종교단체, 신문사, 한인회, 실업인 협회등등, 이런 곳에서 문제가 될 경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되도록 유도해 가는게 신문의 역활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한 개인이나 업체끼리 불화가 생겼을 경우는 서로가 잘 타협하던지, 아니면 법정에 가서 결말을 맺어야지 그 중간에 신문사가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기사화 하였다가 그게 진실이 아닌것으로 최정적으로 밝혀졌을때 상대방이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집수리관련 문제도 (그외 모든 개인간 분쟁이 그렇듯이) 양측의 의견이 180%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여 기사화 하겠습니까? 이는 법정에서만 가릴수 있을 뿐이지 신문의 역활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CN드림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에 대해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개인적인 분쟁건에 경솔히 끼어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확대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건 결코 신문사의 책임및 사명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으로 CN드림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문을 만드는데 차질을 매우 많습니다. 용건은 모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3일 CN드림 편집부.
 
추신) 이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곳 게시판에 올려지는 글들을 모두 지워질 예정이며, 한번 더 올리시면 글쓰기 금지가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교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아울러 정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될것 같아 꼭 교민사회에 알리고 싶으시다면 광고 형식의 성명서 발표를 권해드립니다. 
 
이 성명서의 경우 가해자(로 추정되는)쪽 실명 거론은 할수 없으며 피해자(로 추정되는)쪽은 무조건 실명 거론을 원칙으로 하고, 성명서에 쓰여지는 모든 피해 사례는 법정에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경우 성명서를 발표하신 분들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돌아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가지, CN드림 신문 3년째 만들면서 신문의 사명과 책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이 이민생활에 유익한 기사를 많이 싣고, 또한  힘들고 외로운 이민생활에 마음의 양식이 되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도 실어야 하고 또한 교민사회 발전을 위한 건강한 기사들을 싣는게 CN드림의 가장 중요한 1순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법기관이라도 된것처럼 착각하고 개인간의 분쟁에 경솔히 나서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의무에 소홀히 해진다면 그건 CN드림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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