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아래 어떤분이 아이들 학교 비용 관련하여 세금 공제 문의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Tax
Return을 작성할때 이런 비용을 어느 부분에 기록을 해야 하나요?
아이들 School Fee, Lunch Room Fee 등등 학교에 들어간 비용을 세금신고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학교다닐때 금액은 입력해 본적은 있는데 아이들 관련 비용은 어느 곳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 2015 CNDre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