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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한번 알아봐야 겠군요..
작성자 세금문의     게시물번호 -3093 작성일 2006-04-10 11:55 조회수 762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Child Care Expense 는 특별한 경우만 적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다시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TAX 님께서 남기신 글


항목번호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child care expense  라는 항목에 하시면 되고요,

세금신고 패키지에는 이 항목을 위한 별도 첨부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hild care expense 는 부부중 소득이 많은분이 하시면 됩니다. 





☞ 세금문의 님께서 남기신 글


바로 아래 어떤분이 아이들 학교 비용 관련하여 세금 공제 문의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Tax Return을 작성할때 이런 비용을 어느 부분에 기록을 해야 하나요?
 
아이들 School Fee, Lunch Room Fee 등등 학교에 들어간 비용을 세금신고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학교다닐때 금액은 입력해 본적은 있는데 아이들 관련 비용은 어느 곳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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