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에 거주하는사람이 고속도로상에서 다른지역소속(알버타주 다른도시소속) 교통경찰에게
속도위반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캘거리 법원에 가서 검사만나서 면담하고 벌금을 캘거리 법원에서 낼수 있는지요? 검사를 만나서 벌점이나 좀 면제해
달라고 사정해야 될것 같아서 그런데 검사를만나려면 꼭 그 경찰소속 지역검사를 만나야 되는지,아니면 캘거리 법원 검사를 만나서 이야기 해도 되는지
경험있으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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