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서 한달정도 체류할려고 하는데...거기서 남의차를 빌려서 운전할려고 하는데...보험관계도 있고해서...
저는현재..영주권자고...여기와서 한국면허증은 Registry 에 맡기고 여기 면허증으로 교환받았음...
이런경우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가야 하는건지 ?
제가 한국가서 속되위반 카메라에 잡히면...벌금안물고 여기로 되돌아오면 우찌되는지 ? (속도위반 안해야겠지만..그기 내맘대로 안될거 같아서...)
경험하신분이나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바랍니다.
그런데... Registry에 가서 한국면허증 되돌려 달라고 하면 줄라나 ?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