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성이 같아서 편한 경우는 자녀동반 해외여행할
때 이더군요. 그외 또 다른 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성이 다를경우 자녀동반 해외 여행시 어머니가 자녀의
친어머니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녀의 영문 출생신고서)를 소지해야합니다. 아니면 공항에서 어떻게던 증명해야하므로 입국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개명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민자 님께서 남기신 글
시민권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할 서류 첫 페이지의 4번 항목은 이름에 관련된 항목인데 저는 a 항목에 영주권의 한국이름만 을 그대로 적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와서 공식적인 어떤 다른 영문 이름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배우자의 last name을 남편의 last name과 같이 d 항목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