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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 밴쿠버/토론토-인천 직항노선운항이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재개된다.
비록 완전 정상화는 아니지만,
캐나다-한국 국제선 직항 운항재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장중한 음악 인터내셔널가를 올렸다.
대한항공의 경우 매일운항은 아니고, 밴쿠버 노선은 주 4 일, 토론토 노선은 주 3 일 운항할 계획이다.
에어캐나다는 이미 5 월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 씩 운항을 시작했고, 대한항공은 6 월 2 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에어캐나다는 국내선 국제선을 불문하고 비행중 모든 탑승객들의 기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예외규정이 없어 기내식을 먹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현재는 B 787-9 대신 대형기종인 B 777-300 을 운항하고 있다.
기내 physical distancing 을 가급적 유지하기 위해 대형기종을 운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가 다니기 시작했다고 당장 아무나 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한국 국적자 (캐나다 영주권자 포함), 한-카 복수국적자, F-4 재외동포비자/C-4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캐나다 국적 여행자들은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사전에 입국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정부가 지난 4 월 13 일부터 무비자입국을 잠정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비자입국 잠정취소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 짐작으로는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무비자 규정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바라는 일부 동포사회 여론이 있었으나, 이는 바람직한 여론도 아니고 국제법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발급절차는 까다로운 편이다.
외교, 공무, 투자, 기술제공, 가족사망 등을 제외한 일반여행 비자신청은 3 주에서 4 주 정도가 소요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14 일 이내 비자발급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사증신청할 때 Health Condition Report Form (건강상태확인서)과 Consent to Quarantine (격리동의서), 캐나다 현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6 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기방문이 아닌 장기사증 신청자는 결핵(tuberculosis)진단서를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특히 격리동의서를 주의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영어와 한글로 쓰여있는 격리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국에 자기 숙소가 있다면 14 일 간 자가격리하며, 숙소가 없다면 한국정부가 지정하는 격리시설에서 14 일간 격리수용된다.
시설격리의 경우, 공항에서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교통비, 격리기간 중 식사비와 숙박비 140 만 원을 입국시 전액 납부해야 한다.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도착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다.
격리규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강제추방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여행자들의 동선추적과 동선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념 등을 이유로 한국의 이 운영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쓸데없는 주제로 시비 걸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국여행 또는 방문을 연기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필수여행이 아니라면 외국은 물론 다른 도시로도 여행하지 말고
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머물러 있어주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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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선 이야기
캐나다와 한국, 두 나라 전선사령관들 (the Front Line Supreme Commanders)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원칙을 준수하는 강경론자다.
둘째, 2017 년에 현직에 임명됐다.
셋째, 동양계 여성이다.
넷째, 1965 년(뱀띠) 생이다.
다섯째, 양국 수뇌(트루도-문)의 방역정책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점도 있다.
캐나다 전선사령관이 감염내과 전공이라 차단과 봉쇄가 특기인 반면,
한국 전선사령관은 예방의학 전공이라 추적과 발견이 특기인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