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가 2월5일부터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한국 방문객들에게 10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데이비드 이게(David Ige) 하와이주지사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가 한국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부터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경우, 하와이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10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앞서 하와이주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북 삼성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과 코로나19 테스트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테스트는 출발 72간 전에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음성이 나와야 한다.
한편 이 같은 하와이주의 발표에 대해 하와이 한인관광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와이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인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를 발표했지만, 방문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와이가 자가격리 면제를 해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와이언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호놀룰루-인천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있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