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트위로 총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변종을 막기위해 육로 입국자들에게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운송및 의료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
검사는 항공입국과 동일하게 72시간 이내 PCR방식으로 해야 한다. 한편 캐나다 국적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은 허용되나 3천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펜데믹 사태 이후 약 11개월간 육로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은 필수 근로자를 빼고 290만명에 달해 항공편 240만명보다 더 많은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