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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Worker Benefit 지원 대상(고용주는 제외)
작성자 Redwolf     게시물번호 14498 작성일 2021-02-19 10:36 조회수 3981

알버타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Critical Worker Benefit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는 해당업종의 종업원으로서

사업주는 설령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제외됩니다.

즉 Employee 에게만 제공합니다.

 

고용주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정부관련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사업주 즉 Employer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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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our  |  2021-0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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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Critical Worker Benefit와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고용주입니다. 따라서 오해 없으시길....

질문하나 드려도 되는지,

저는 법인(Corporation)의 오너로서 근로자와 같이 일하고 매월 급여를 받습니다.
저도 자영업자(Self-employee)일까요? 오너(Employer)이긴 하지만 근로자(Employee)일까요?

즉 자영업자란 말그대로 자영업자(Self-employee)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하는 법인 오너도 같이 자영업자에 포함이 되는지?

Redwolf  |  2021-02-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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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법인의 오너입니다. 주주는 저와 배우자로서 직원을 두고 장사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을 어떤 형태 즉 Type of Business 에 대하서는 법인, 파트너, 단독(Sole Proprietorship)등
7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Small Business경우 사실 사업형태와는 상관없이 Oner의 고용형태는참 애매합니다.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Employee에 포함되는지 Self-employed등의 경우 어떻에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연방정부의 wage subsidy에서는 오너의 wage도 포함되는데
주정부의 critical worker benefit에서는 제외한다고 하니 어떤 기준인지도 알수 없고요

하소연만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GPMAN  |  2021-02-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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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Employer는 법인이지 주주가 아닙니다. 주주가 매니지먼트로 근무할 경우, 당연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Payroll Source Deduction 납부시 Employee에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단, WCB의 경우는 순수 Employee 지급 임금분은 매니지먼트 급여와 따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Redwolf님의 경우, 해당 종사 업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이 고용주 이시지 본인이 직접 고용주가 아닙니다. 매니지먼트로 직접 고객을 상대로 일선에서 근무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해당기간 중 300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시간당 Wage가 $25불 이하임이 입증 가능하신지요. 통상 매니지먼트의 경우 일정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당 급여의 입증 여부가 불투명하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Arbour  |  2021-02-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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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GPMAN 님 의견에 동감하는 쪽입니다. 물론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지금 CRB 신청시 Owner(주주)도 인컴이 50% 이상 줄면 CRB 및 CEWS(급여를 받고 일하는 주주)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CERB 기간에서는 위와 동일 조건에서 중복 신청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CERB를 받으면서 CEWS(본인분)는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정확히는 하지 않음) 그게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GPMAN님께 한가지 더 여쭈어 볼까요?
지금 CRB를 신청하다 보면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및 고용주 이렇게 3개 항목에서 1가지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법인의 자기회사에서 일하는 주주 근로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근로자를 선택하면 고용주 정보를 적으라고 하고(저의 피고용인에게 들은 얘기임)
고용주를 선택하면 회사이름과 비지니스 넘버
근로자 및 고용주를 선택하면 위 두개를 모두 적어야 하던데요.

GPMAN  |  2021-02-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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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는 Public Sector에 있어 상기 프로그램들을 신청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CRB의 신청자격을 보면 EI 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 Self Employed 자영업자나 Independent Contractors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 세가지 경우는 자영업자의 고용 종업원, 자영업자 본인, 그리고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근로시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석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 주주의 매니지먼트 근무는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겨울아이  |  2021-02-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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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ligible Workers
 Business owners, contractors, self-employed persons and sole proprietors cannot receive the
Critical Worker Benefit for themselves.

이렇게 나와있는데, 법인의 디렉터를 비지니스 오너로 볼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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