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외교부는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를 재외공관(밴쿠버 총영사관)에서도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포기를 위해 모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외국 거주자가 재외 공관을 통해 모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포기 관련 서류를 한국으로 입국해 제출해야 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 상황에서 재외국민들의 불필요한 이동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