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운영진은 무슨 말만 하면 명예훼손에 법적으로 소송 당한다고 겁부터 주네요. 북한의 김정은 같아요. 툭하면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갔어!!! ㅋㅋㅋ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일 많으신 분들은 좋겠어요. 훼손당할 명예가 있어서. 하지만 정말 존경받는 명예로운 분들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짓 자체를 안하시죠. 아닌가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주네요.
맞아요. 인터넷이나 미디어,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꾸민 내용으로 개인이나 사업체에 경제적 손실과 명예 훼손을 입힌 경우 법정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는 있죠.
Defences
Generally, a harmful statement will not amount to libel or slander, if one of the following defences applies:
일반적으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한 진술이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 Made only to the person it is about. If it was only made to the person mentioned in the statement, and not to anyone else;
오직 그 사람에 대한 것만으로 만들어진 경우. 진술서에 언급된 사람에게만 해당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은 경우
- True statements. If it is actually true, and the person making the statement makes the statement honestly and not maliciously;
사실 적시. 만일 그것(유해진술)이 사실이고 진술자가 악의적이지 않고 정직하게 진술한 경우
- Absolute privilege applies to statements made in court (as evidence in a trial) or in parliament;
절대적인 특권은 법정이나 의회에서 (법정에서의 증거로서)한 진술에 해당한다.
- Qualified privilege protects statements made non-maliciously and for well-meaning reasons. For example, if an employer is requested to give a reference for an employee, and they give a statement that is their honest opinion;
입증된 권한은 악의적이지 않고 선의의 이유로 만들어진 진술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한 언급을 요구받으면 그들은 그들의 정직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Fair comment. The defence of fair comment may apply in situations where statements made were about issues of public interest, as long the comments were honest statements of opinion, based on fact. If your statements were malicious, this defence will not apply; and
공정한 댓글. (유해진술을 한 )피고인의 공정한 논평이 사실에 근거한 정직한 의견 진술이며 어떠한 공익적 사안에 대한 진술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진술이 악의적이었다면, 이 변호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겠지? 그리고
- Responsible communication of matters of public interest. This defence is available in libel cases. It allows journalists the ability to report statements and allegations, in cases where there is a public interest in distributing the information to a wide audience. However, this defence only applies where the news was urgent, serious and of public importance, and the journalist used reliable sources and tried to report both sides of the issue.
공익적 사안에 대한 책임감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 변론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능하다. 그것은 광범위한 청중에게 정보를 배포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는 경우, 언론인들이 진술과 주장을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변호는 뉴스가 긴급하고 심각하며 대중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자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용하여 양쪽의 이슈를 보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똘기가 있어서 ㅋㅋㅋ 어떤 논쟁이 있을때, CN드림 운영진의 대처 활동을 보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뿔따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영어 잘 못하고 캐나다 법 잘 모르는 신규 이민자들을 돕는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자리잡고 살고 있는 오래된 분들이나 금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돈 많으신 분들 편에서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들이받아 봅니다. 뭐...사람이 다 그렇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니까요.
여러분~~~너무 쫄지 마세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댓글 달고 별점 주는 걸로 소송 당할거면 구글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소송 해주느라 변호사들 돈을 긁어 모았겠네요. 너도 그렇게 해서 돈 벌어라 이랬더니 변호사가 "내가 바보냐?" 그러면서 웃네요.
힘내서 잘 살아봅시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누구나 저 세상 갑니다. 그렇게 물갈이 되는거고요.
그럼 이만.
P.S.
이 글도 언제 삭제당할지 모르겠네요. 제 아이디도 정지 먹을 수 있을테고. ^^ 이왕 말 나온김에 다 하죠. 21세기에 대통령도 대놓고 욕하는 세상인데 가끔 18세기 중세시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주에게 조금만 대들어도 너 참수!! 무슨 말만 하면 너 마녀, 화형!! 하던 시대 말이죠. 한국에서 최근에 이민 오신 분들은 깝깝하실겁니다. 이민을 오면 내가 떠나온 시절에 매몰돼서 그 기억에 묶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민 온 사람들과 갭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하죠. 요즘 한국에서는 어떤 커뮤니티든 악성 댓글만 아니면 별 얘기를 다 해도 운영진이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과 논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발전하잖아요. 여기선 무슨 말만 하면 몇몇 분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물어 뜯으니...(정작 CN드림 운영진이, 본인 일기장에 쓰면 되는 이야기들을 자유게시판에 주구장창 올려서 사람들이 스크롤 내리느라 피곤하게 만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왜? 아무 제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ㅋㅋㅋ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본인들이 BTS인줄 아는 것 같아요. ^^ 개인 SNS와 공공 자유게시판의 차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그래서 이따금 용감한 분들이 그걸 지적하면 이민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푸냐고 몰아가는데...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는. 그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세요?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등판합니다. 저의 글에 자기 변호를 위해 주르륵 댓글 다실 분들요. 제가 이렇게까지 썼는데도 정말 댓글 달면 부끄러움을 모르는거죠. 후안무치의 정점을 찍는거죠.) 어쩌면 캐나다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이유일수도 있겠네요.
각설하고...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흠흠. 누가 그랬듯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려지겠지요, 그 부도덕한 리얼터. 하지만 이렇게라도 이슈를 만들어서 (지렁이 꿈틀거리는 정도지만 )그 리얼터와 잠재적 한인 동포 등쳐먹으려고 하는 도덕 불감증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들같이 입 다물고 귀 막고 눈에 자체 블라인드 내리고 사는 사람들만 있진 않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