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85023.html
미국-캐나다, 국경 이민자 문제 합의
2월28일(현지시각) 튀르키예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이 미국 뉴욕주 섐플레인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록샴로드’를 걷고 있다. 섐플레인/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 사이의 비공식 국경을 넘는 이민자 문제에 합의했다. 캐나다가 비공식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캐나다는 일부 이민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퀘백주 사이의 비공식 국경 통로인 록샴로드를 폐쇄하고, 캐나다가 내년까지 1만5천명의 이민자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이민자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급증했다. 뉴욕과 퀘백 사이의 흙길인 ‘록샴로드’를 포함해 비공식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 간 미국 출신 이민자는 지난해 3만9천명을 넘겼다. 2017년과 비교하면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비공식 국경이란 국경 관리와 감시, 검문소 등이 미비한 국경 통로를 말한다.
이처럼 비공식 이민자 규모가 커지면서 이 문제는 양국 사이의 주요 쟁점으로도 떠올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에 비공식 국경을 통한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나왔다. 외신들은 양국이 24일 합의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생략)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7076000077?input=1195m
인도, 캐나다 대사 초치…시크교도 '독립요구 시위'에 항의
분리주의자, 영국·미국 이어 캐나다 주재 인도공관 등 공격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도영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시크교 분리주의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인도계 시크교도 분리주의자들의 캐나다 내 인도 외교공관 인근 시위와 관련해 자국 주재 캐나다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인도 외교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캐나다 내 외교공관에 대한 분리주의자와 극단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어제 주인도 캐나다 대사를 불러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공관 치안에 구멍이 뚫렸는지 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도 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우리 외교관의 안전과 외교공관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와 캐나다 매체에 따르면 급진 시크교도 수백명은 지난 25일 캐나다 밴쿠버의 인도영사관 앞에서 인도로부터의 독립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6일에는 주캐나다 인도대사가 참석하려던 외부 행사가 시크교도의 격렬한 시위로 취소됐고 인도계 언론인이 시위대로부터 공격받기도 했다. 이들 시크교 분리주의자는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와 분리된 독립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는 런던 인도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대사관 발코니로 진입해 인도 국기를 끌어 내렸고, 같은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인도영사관에도 난입, 소요를 일으켰다.
인도 정부는 당시 사건 후에도 인도 주재 영국 부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영국과 미국에 항의했다. 시크교도의 시위는 최근 인도 정부가 시크교 급진주의 지도자인 암리트팔 싱에 대한 검거 작전을 시작하면서 격화됐다.
인도 매체에 따르면 싱과 그의 추종자들은 총과 칼로 무장하고 펀자브주의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했다. 인도 경찰은 싱 등이 살인을 시도했고 법 집행을 막는 등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신앙이 융합된 시크교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명의 교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인도 경제·국방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이 중 일부는 1947년 인도 독립 시기부터 별도 국가 건설을 추진해왔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32396557
"뜨거운 홍차에 화상 입어"…카페에 4억 소송 건 캐나다 女
"음료라고 하기에는 위험한 것을 제공"
"지속적 치료 필요한 과민성 피부염 앓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캐나다의 한 70대 여성이 커피 전문점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재키 랜싱(73)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팀 홀튼(Tim Hortons) 측의 과실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50만캐나다달러(약 4억78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랜싱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온타리오 남부의 드라이브스루 팀 홀튼 매장에서 뜨거운 홍차를 주문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그가 컵을 집어 들자 컵이 무너져 내려 홍차가 쏟겼다.
이에 랜싱은 "약 14온스(396g)의 뜨거운 액체가 배와 다리에 쏟아졌다"며 "팀 홀튼 측이 제공한 차는 음료라고 하기에는 위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랜싱의 변호인 대빈 타이그 역시 "랜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에 3주가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이 필요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과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팀 홀튼의 라이선싱 회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그린우드 엔터프라이즈 측은 과실을 부인했다. 업체 측은 성명을 내어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가정했고, 차가 쏟아지자 자신의 불행을 꾸며냈다. 랜싱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주의를 빼앗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뜨거운 음료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4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는 스텔라 리벡(79)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화상을 입고 소송을 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286만달러(약 37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