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보드님,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사건 개요 중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해서 댓글이 아닌 답글에 씁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색 상의가 가려져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마도 사실과 다를 것 입니다. 해병대는 대민지원을 나갈 때 전투복이 아닌 빨간색 상의의 활동복 (혹은 빨간색 상하의)를 입는데 (첫번째 첨부 사진 참조)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구명조끼는 그걸 입는다고 빨간 옷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보통의 해군은 함정에서 카포크(Kapok) 자켓을, 일부 해군과 상륙함정에 탑승하는 해병은 co2 자켓을 입습니다. 그리고 해병 기갑병과도요. 차이점은 카포크 자켓에 비해 co2 자켓은 입수 시 고리를 당겨야 co2 가스가 방출되어 부푼단 거죠. (두번째, 세번째 사진 참조) (카포크 자켓은 오렌지색도 요즘 입는 걸로 알아요)
사진에 보시다 시피 co2 자켓이 해병대 빨간 활동복을 가린다고 할 순 없죠. 근데 이 co2 자켓이 방탄모처럼 모든 해병대 보병에게 지급되는 장구가 아닙니다. 기갑병과는 병과 특성 상 휴대하지만요. 해병대는 상륙기동군이라서 구명조끼는 해병대 필수 휴대장구가 아니라 그 해병을 수송하는 해군 수송전대의 상륙함에 해병용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방탄모나 수통처럼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이것과 대민지원을 나갈 때 안전수칙이 부재했다는 게 면죄부는 될 수 없겠지요. (홍수로 불어난 물살 속에 수색을 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려도 기갑용 co2 자켓을 빌려서라도 입혔어야 맞죠) 하지만 제 생각엔 지휘관의 (빨리 내보내서 언론에 노출시키고자 한) 안전불감증과 공명심 때문이지 빨간색 상의가 가려질까 입히지 않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윤)-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에 의한 부당한 명령, 압력 이외에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을 통한 군사경찰에 대한 외압도 큰 문제라고 봐요. 옛날에 비하면 그나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군사법 체계는 정말 뿌리부터 고쳐야 할 건데 똥별들이 군 특수성 어쩌고 지랄들 해대는 통에 도통 발전이 요원합니다. 군사법이 독립되어 있었으면 이런 골 때리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첨부 사진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긁어 온 사진입니다.)
(아래에 붙는 원글은 답글 본문이 너무 길어져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