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이민 프로그램(AAIP) 고용주 조건 변경사항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이하 AAIP)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 제공되는 잡 오퍼를 줄 수 있는 고용주의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 AAIP 프로그램의 잡 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 알버타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고 상업 지구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기간이나 매출, 그리고 직원 수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스카츄완과 아틀란틱 지역 주의 고용주 조건과 비교해도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알버타 영주권을 지원하는 잡 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력 부족과 잡 오퍼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AI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용주들은 3월 18일 이후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주 조건
AAIP를 지원하는 알버타 고용주는 사업이 합법적이며 알버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체의 활동이나 필요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제공한 잡 오퍼의 조건을 지켜야 하며, AAIP 심사 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버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최소 2년 이상 회계연도를 유지하며 활발하게 운영
- 물리적인 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출근
-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 증명 (LMIA 승인서 또는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
- 최소 연간 총 매출 $400,000 이상
- 알버타에서 최소 3명의 풀타임 직원 고용 (총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직원 2명은 풀타임 1명으로 인정)
만일 고용주가 최소 연간 총 매출이 $400,000 이상과 알버타에서 최소 3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2년 운영 시 1명, 3년 운영 시 2명의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해마다 1명씩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잡 오퍼 조건
- 잡 오퍼는 실제적이고 합법적이며 지속적인 유급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 12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이 필요합니다.
- 알버타의 최저 임금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임금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만일 LMIA가 있는 경우, LMIA에 명시된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불가능한 경우
- 고용주나 신청인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주 30시간 이상, 12개월 동안의 근무 경험이 있더라도 주정부 노미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파트타임, 임시직, 계절직 직원
- 계약직 근로자, 이사, 주주, 사업주 또는 대리인 등
- 상업 또는 산업 운영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 예를 들면 홈 비즈니스(AOS, RRS, THS 프로그램에 해당)
- 알버타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거나 알버타 외부 사업장에서의 근무하는 경우
알버타 주정부의 고용주 자격 요건 변경 사항은 다른 주정부 이민의 고용주 조건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OINP (ON 주정부 이민) |
BCPNP (BC 주정부 이민) |
AAIP (AB 주정부 이민) |
SINP (SK 주정부 이민) |
MPNP (MB 주정부 이민) |
|
고용주 자격 |
3년간 사업을 운영 |
1년간 사업을 운영 |
2년간 사업을 운영 |
1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COR과 Job Approval 통과 |
지원자가 경력을 쌓아야 하는 기간인 6개월 혹은 1년간 사업을 운영 |
최근 회계연도 연매출이 $100만 이상 (GTA외 지역 $50만 이상) |
재정 상태 양호함 증명 |
최근 회계연도 연매출이 $40만 이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신청자가 일할 지점에서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 풀타임 직원이 5명 이상(GTA 외 지역 3명 이상) |
신청자가 일할 지점에서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 풀타임 직원이 5명 이상(MVRD 외 지역 3명 이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캡적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400,000 이상과 최소 3명의 풀타임 직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만 적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신청인 자격 |
점수제 |
점수제 |
최소 자격 요건 |
최소 자격 요건 |
점수제 |
온타리오의 경우, 고용주의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자격 요건 또한 상대 평가로 모든 부문에서 타 신청자에 비해 높아야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경우 고용주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신청인의 자격 요건이 상대 평가로 모든 부문에서 타 신청자에 비해 높아야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이민의 특징은 나이보다 지역과 연봉, 직종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알버타 주정부의 고용주 자격 요건 중 주목할 부분은 연간 운영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과 매우 영세한 사업장에는 한 해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발표는 사업 등록 후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반복해서 영주권을 지원하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함으로 잡 오퍼의 진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2년 운영 후 1명의 지원이 가능하고 이후 해마다 추가 1명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풀에 등록하고 초청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점수제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알버타와 사스카츄완은 고용주와 지원자가 최소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점은 여전히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매니토바의 경우,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초청 점수가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초청을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캐나다가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개방 정책과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의 이민 정책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버타 주정부의 이민 쿼터는 2022년 6,500명, 2023년에는 9,750명으로, 2024년에는 10,000명 이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추세를 보이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프로그램 운영을 정상화하고, 실제로 직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절한 수의 노미니를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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