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신청한 재외동포가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며, 복수국적 허가(심사결정)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접하지 못해서 진위여부는 알 수 없지만 관련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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