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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LMIA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작성자 버블버블 게시물번호 20164 작성일 2026-07-23 16:00 조회수 54

ㅊ 캐나다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로 LMIA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 온 분들이 있어, 고용주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신고된 시급이 36달러라면 그 금액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떠나, 원칙적으로는 신고하고 계약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Labour Board에 문의해도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LMIA 제도와 고용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부 모 국가 출신 사업주들은 LMIA 제공을 이유로 숙식만 제공하거나 매우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년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동안 LMIA를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었다면, 결국 타격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도 이번에 상당히 큰 대가를 치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니저 직책으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려 했던 분들은 지금 상황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이 정확히 맞는지는 혼란스럽지만, 이제 LMIA를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시급 30달러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젊은 근로자들의 주장입니다.

다른 일부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례들을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느 나라 출신이든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현장 일을 거의 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만 의존해 왔다면, 앞으로는 직접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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