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두번째 글도 있군요~~~
역시 링크와 작성자의 이메일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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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맞아죽을 각오로 쓴 캐나다 취업신청자들을 위한 충고
지난 2월23일"맞아 죽을 각오로 쓴 캐나다 취업신청자들을 위한 충고"의 작성자입니다.
우선 저의 첫 번째 글을 읽고 자신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솔직한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의견의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처음 그 글을 쓴 목적은 단순히 캐나다 취업 ㅐ?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괴롭지만 인정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알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글에 공감과 관심을 표하는 것을 보고 저자신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글이 게시된 후 들어온 처음 몇 통의 이메일에 제 나름대로 성실히 답장을 했는데..
며칠 후부터는 메일의 수도 꽤 많고 이미 답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도 있어서 일일이 답장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게 메일로 문의 하신 분들 중 답장을 받지 못하신 많은 분들은
이번 저의 글을 읽으시고 자신이 했던 질문에 대한 일차적인 답이 되는지 고려해 보시고,이미 이주공사 등을 통해 상담 혹은 계약을 하셨다면 그 이주공사 직원 분께 물으시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그러기가 여의치 않고, 당장 아무런 이득 관계가 없는 저에게 객관적인 의견이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또 메일을 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과 경력이 캐나다 동종 업체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본인이 취업합격이 되었을 경우 충분히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본인이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라고 강조한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취업에 대한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빠르면 3-4개월이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며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1년 이내 영주권 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청자들로서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신청자 혹은 대기자들이 오해(착각)하기 쉬운 함정은 이주회사(대리인)에 취업서류를 접수하고 합격 통지가 오면 이젠 캐나다에 취업이 되어 가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고마워 하시는데 정작 일을 할 사람은 이주회사가 아니라 본인 이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케이스를 알려드리자면
1. 취업비자는 받았으나 본인 능력부족으로 해당 업체에서 일을 못하는 자
2. 본인은 능력(언어.기술)이 있어 취업비자는 받았으나 해당업체에 일거리가 없어 취업이 안 되는 자
3. 일은 하고 있으나 해당업체 자격미달로 취업 승인(LMO)이 나지 않아 체류에 문제가 된 자
4. 취업비자는 받았으나 본인이 일할 의사가 없어 단지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 자
5. 1년 동안 취업비자도 받고 일도 하였으나 해당업체 혹은 노동청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아 신분(취업비자)에 문제가 된 자
6. 취업비자는 받았으나 해당 업체와 관련 없는 곳(공장,노가다,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자
7. 취업비자도 받고 해당업체에서 일은 하고 있으나 부당한 대우(급여조건, 작업 환경,일거리 부족,힘든일..)로 인해 그만두고 취업비자 변경을 알아보고 있는 자
8. 취업비자도 받고 일을 하며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 (전체 인원의10% 미만)
처음부터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자들의 경우 일시적인 좌절과 이주회사 원망 이외 한국을 떠날 이유도 없으니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받지 않게 되지만 취업비자를 받은 자들의 경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하여야 하고 회사를 통해 받은 급여명세서와 세금관련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은 물론 추후 비자 연장에도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한 사실들입니다.
월급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일거리만 준다면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영주권 받을 때 까지만 이라도 참고 이겨낼 용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지만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주회사, 고용회사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사람은 없을 뿐더러 답답한 마음에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녀봤자 해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취업이 다 사기이니 꿈 깨고 한국에서 잘 먹고 잘살라는 얘기인가? 라고 반문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지는 뭐든 잘 알아 보고 신중히 판단하고 설령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리 알고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취업일수록 더욱 조심하라 & 판단하라
1. 요즘은 많은 업체에서 비숙련직 취업 (마니토바 육가공업체, BC주, 알버타주 건설 단순 인력)신청자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모집인원이 직종별 최소 40-50명이고 취업비자를 받고 수개월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실제 비자를 받고 일을 할 경우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업종의 경우 현지인들도 매우 꺼려하는 업종일 뿐더러 기술만 있다면 이민국 혹은 노동청에서도 학력과 언어능력(영어를 전혀 못해도 됨)을 요구하지 않는 취업 카테고리 이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만 한다면 취업비자 정도는 100%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취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먼저 캐나다에 방문으로 입국한 다음 하루 이틀이라도 일을 해보고 시작하거나 현지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하길 바란다.
해당 업종 취업은 캐나다 현지 “취업 소개소”에 가면 신청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바로 일을 시켜주기 때문에 선 경험 후 선택이 반드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사람을 많이 모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력 수급이 어렵고 힘들다는것이며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된 케이스가 없으므로 본인이 선두주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공통된 심리는 혼자 가는 것 보다 여러사람들과 함께 가면 서로 의지하고 도움도 되겠지 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같이 가더라도 서로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3. 해당업종 비자취득의 경우 이민법 상에도 언어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비자 취득에는 문제가 없으나 모든 회사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고용하지 않으려 하므로 단순이 취업비자만이 아니라 매달 수입이 필요하고 이 일을 실제로 하려는 분들은 잘 판단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4. 해당 업종을 통해 취업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①계약과 다른 급여조건 ②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③영주권 신청시 고용주의 스폰서 관계 ④비자 연장의 문제점 ⑤급여를 고용주회사로부터 직접 받는지 아니면 직업 소개소를 통해 받는지 ⑥일거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건지 ⑦본인 급여를 다른 삼자가 일부 공제를 하는지 ⑧취업 비자를 실제 고용주를 통해 받는 것인지...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주회사 업무란 서류상 취업비자 수속을 해 주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취업허가만 나고 실제로 취업하여 일하기도 전에 해고가 되건 취업 한달 후 바로 해고가 되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으며 현지 고용주 또한 취업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막상 신청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거나 회사 사정상 더 이상 고용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바로 해고시킬 것이다.
이외 전문직 취업의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능력이 일을 시켜만 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면 고용주, 이주업체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미 합격할 요건을 다 갖추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쪽지에 합격이라고 써 있다 한들 진정한 취업준비가 안 된 것이라 생각하면 정확하다.
<캐나다 취업 절차>
1. 신청자의 이력서, 경력증명, 관련자격증..등을 통해 취업신청을 합니다.
2. 고용주의 노동제의 (job offer)를 받습니다.
3. 고용주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고용주는 노동청(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으로 부터 노동 승인서 (Labor Market Opinion)를 받습니다.
* 노동승인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고용주의 자격조건에 따라 결정됨.
5. 노동승인서(LMO)를 받았을 경우 취업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한국의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취업허가서를 신청합니다.
* 취업비자는 고용주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결정됨.
5. 캐나다 대사관으로 부터 취업허가서를 받게 되면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받습니다.
6. 캐나다 도착 후 고용주가 인터뷰 혹은 직무능력 테스트를 합니다.
7. 테스트 합격 후 실제적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 관련 문의는 카테고리 별 신청자격과 요구사항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내주신 이메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작성한 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십 수년 전 저와 같이 이민과 취업에 대해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서 본인이 아는 것만으로도 무리 없이 고객의 취업, 이민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고 일을 단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나 혹은 고객의 현재 조건으로는 취업이나 이민이 상당히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도 이주공사의 이익을 위해 일단 수속을 진행하며 돈부터 받아 챙기고 가족의 미래를 걸고 매달리는 고객에게 나중에 딴 소리할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면 웬만해서는 캐나다 취업이 안 된다고 보면 쉬우니 일찌감치 정신차리라고 말해 주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두 번째 글 또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적었습니다.. 이 글로 통해 행여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로부터….